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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5노3027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그에게서 101호 현관 출입문 열쇠를 넘겨받아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C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101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므로 매수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과 부동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그에게서 1,300만 원을 빌렸을 당시에 L에게 토지의 분할을 완료하여 등기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모두 있었다.

그럼에도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0. 피해자 C과 사이에 전남 고흥군 D 외 2필지 지상 제비동 101호, 401호를 합계 1억 4,000만 원(각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1,000만 원(각 5,500만 원 은 은행대출 시에 지급하고 잔금 합계 3,000만 원은 2013. 6. 1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수인인 피고인이 2013. 3. 30.까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광주양산농협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401호의 가압류 해방공탁금 2,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101호의 담보대출금 4,500만 원을 상환한 후 위 해방공탁금 지급액과 대출금 상환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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