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L에게 인천 강화군 G 대 353㎡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할 당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과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마지막으로 변제한) 2016. 6. 14. 기준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약 1억 5,570만 원이고, 당시까지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합계 약 1억 4,837만 원이며, 여기에서 D이 주장하는 피고인 등이 사용한 카드 결제대금 약 3,077만 원을 더한 미변제 금액이 약 3,810만 원(1억 5,570만 원 3,077만 원 - 1억 4,837만 원)인 점, ② 피고인은 2017. 2. 14. E를 피공탁자로 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때까지의 미변제 금액 약 3,81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상당액이 해방공탁금 6,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2016. 7. 22. 채권자 H과 I 명의의 가압류 등기를, 2017. 2. 14. 채권자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각 말소하고 채권자 주식회사 J 명의의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24,699,280원)도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위 해방공탁금 6,000만 원보다 더 적은 D의 나머지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