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6. 2. 3. C과 사이에 시흥시 D 2차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6.부터 2016. 8.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C은 2016. 2.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① 계약금 1,000만 원 계약일 지급, 중도금 3,000만 원 2016. 2. 26. 지급, 잔금 9,500만 원 2016. 3. 21. 지급 ②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이며 C은 잔금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 ③ 원고의 은행대출 불허 시 매수인 명의를 E으로 변경 ① 원고는 2016. 2. 3. C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은 그 중 5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② 한편, 원고 측은 2016. 2. 3. 피고에게 이사비용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2. 4. 안산시 단원구 F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3. 16.부터 2018. 3. 16.,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2016. 3. 16.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① 원고는 201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채권최고액 1억 1,34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 주었다.
②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게 350만 원, 5,000만 원, 18,189,677원 합계 71,689,677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