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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7 2016고단9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5:33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항남동에 있는 통영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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