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9 2015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통영시 중앙로 264에 있는 송림데파트 앞길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충렬서예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견적서, 합의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