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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9 2015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벌금 전력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통영시 중앙로 264에 있는 송림데파트 앞길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충렬서예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견적서, 합의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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