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1 2016고단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1:49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소오비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소오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