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2.27 2013도16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