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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25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알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가볍게 등을 만진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위치한 등부분을 왼손으로 2회 주무른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유죄 이유 및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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