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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4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강제추행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과 어깨 부위, 팔뚝 부위를 만진 행위는 단순한 신체접촉일 뿐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행’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피해자의 의사와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병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그 안내 업무를 하던 피해자에게 “예쁘다. 미스코리아 같다. 다시 만났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서부터 팔뚝 부위를 만진 행위는, 단순한 신체접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나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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