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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12:10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1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닛산 알티마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우회전을 하고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올려 뒤쫓아 간 다음 약 700m의 구간 동안 위 피해자의 차량 우측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하여 운전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전방에서 갑자기 제동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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