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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7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 13:00 경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허위의 중고차 광고 글을 작성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이 회원 가입한 인터넷 네이버 계정 (ID :E )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 중고 나라' 카페에 중고차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게시 글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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