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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7 2019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5.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1. 20. 00:27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노래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등 첨부), 각 판결,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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