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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가합1042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03,577,100원, 원고 A, C, D, E, F, G에게 각 1,209,109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H(1995. 6. 3. 사망)이 소유하던 토지이다.

나. H 사망 당시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I과 자녀인 원고들이 있었는데, I과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2, 3, 4 토지’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2008. 3. 26.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제5, 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5, 6 토지’로 표시한다)는 여전히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는데, I이 2012. 3. 31. 사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1/7 지분씩 상속하게 되었다.

별지

순번 지번 변동 변경 전 지목 변경 후 지목 지목변경일 1 J에서 분할 전 도로 1939. 11. 30. 2 J에서 분할 전 대 1961. 8. 15. 3 J에서 분할 전 대 1961. 8. 15. 4 K에서 분할 전 대 1961. 8. 15. 5 L에서 분할 답 도로 1939. 11. 30. 6 M에서 분할 답 도로 1984. 5. 15.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경위와 지목변경경위는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1 내지 5 토지는 1979.경 원고의 전신인 김포군이 추진한 ‘N 가꾸기 사업’에 따른 간선가로 확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6 토지는 1983.경 김포군이 실시한 양곡-대명간 노선 도로포장공사에 편입되었는데, 이후 김포시장은 2004. 10. 4. 김포시 고시 O에 의하여 이 사건 1 내지 4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 3-1 ~ 소로 2-2에 이르는 연장 443m 도로인 P으로, 이 사건 5, 6 토지는 중로 2-1 ~ 대로 3-1에 이르는 연장 1,397m 도로인 Q로 편입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1 내지 5 토지와 6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9, 8, 7, 6, 5, 4, 1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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