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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5 2020고단16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28. 23: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김포시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던 김포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왜 경찰관이 여기에 단속을 나오느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 단란주점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나가 통진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니가 무슨 경찰관이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8. 23:45경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에 있는 공개된 장소인 통진읍사무소 주차장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지인 A이 있는 가운데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좆 같은 새끼가 김포서에 있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자 F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진단서(F) 각 내사보고(국무총리 담화문 및 경기도 행정명령 이행점검 계획 첨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등 집중관리 지침 첨부)

1. 각 수사보고 피혐의자 진술 관련 등, 단란주점 업주 I 전화통화, 김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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