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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6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광고물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D에게 아사히 카톤마스터 AP-1060 1대를 대금 2억 8,6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소유의 중고 아사히 카톤마스터 AP-1030 1대 NO.21. 199

2. 3. : 이하 ‘이 사건 인쇄기계’라고 한다

)를 1억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위 매수대금 중 일부와 상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D으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계의 매각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기계 수리, 조립, 매매알선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인쇄기계의 보관 및 매각 알선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다시 그 매각 알선을 G에게 부탁하였다. 다. G은 2014. 5. 2. ‘H’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I에게 이 사건 인쇄기계를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각한 다음, 피고에게 수령한 대금 중 2014. 5. 13. 300만 원, 2014. 6. 3. 2,000만 원, 2014. 6. 20. 7,5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송금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14. 6. 22.경 이 사건 인쇄기계를 ‘H’ 사무실까지 운송해 주었고, 2014. 7. 8. 보관 중이던 위 돈 중 3,000만 원을 G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 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6. I에게 아사히 카톤마스터 AP-1060-TS 7200IPH 1대를 대금 2억 8,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I는 수리 및 가동 시도에도 이 사건 인쇄기계의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 측에 그 회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7. 25.경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인쇄기계를 남양주시 J 소재 창고로 운송해 주었다. 바. 원고와 D은 2014. 9. 2. 이 사건 인쇄기계의 매각이 최종 무산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원고가 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쌍방의 채권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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