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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피해자 ㈜E 소속 직원과 인쇄기계인 '레보텍1040S'에 대하여 리스금액 16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536,69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 동안 위 인쇄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F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인쇄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체납 세금 및 개인 채무가 많았고 달리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 19. 8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상품신청서, 시설대여(리스)신청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시설대여(리스)계약명세표, 상황스케줄,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쇄기계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9년 11월경까지 원리금을 납부하여 약 6,000만 원의 원금은 상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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