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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03 2013고단110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07:00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피고인의 애인인 D가 손을 다쳐서 치료를 받으러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E이 D의 차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빨리 치료를 하지 않는다”며 반말로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고, 계속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의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의 D에 대한 진료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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