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5가단1318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74518호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74518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위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