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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3.19 2014가단857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6나689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6나689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본1026호로 유체동산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2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3, 5, 6, 7 기재 동산은 원고의 배우자인 망 D의 소유이었다가 원고가 상속받은 사실은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망 D를 상속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2, 3, 5, 6, 7 기재 동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나. 한편, 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4, 8, 9, 10 기재 동산이 원고 또는 망 D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갑 제4, 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4, 8, 9, 10 기재 동산을 구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4, 8, 9, 10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4, 8, 9, 10 기재 동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2, 3, 5, 6, 7 기재 동산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순번 1, 4, 8, 9, 10 기재 동산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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