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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26 2014고정9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상가 106호에서 ‘D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처 명의로 담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 17:00경 위 D부동산에서 청소년인 E(15세)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소매인지정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이전에 2차례 담배를 팔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했기 때문에 E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팔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의 경찰 진술들과 법정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데 객관적인 정황이나 E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보인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은 E의 진술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E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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