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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107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경부터 2012. 8. 9. 02:00경까지 위 D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E를 비롯한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병중의 노부모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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