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107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경부터 2012. 8. 9. 02:00경까지 위 D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E를 비롯한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병중의 노부모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