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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1 2020고단23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는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9.경부터 2020. 2. 13. 21:00경까지 공모하여 태국 국적의 E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13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 1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위 D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E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의 몸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고 체류기간이 경과한 태국 국적의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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