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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18 2017고단349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1:1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원교 길 27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누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부, 지곡 영업소 IC 진입 전산자료 및 영상자료, 금산 영업소 IC 진출 전산자료 및 영상자료,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서

1. 현장사진 13 장, 현장사진 5장

1. 각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피해차량 관내 통과 내역 확인, 피해차량 이동 동선 확인에 대한, 용의 차량 확인에 대한, 용의자 탑승 추정 차량 통과 내역 확인에 대한, 중고 거래 사이트 매물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사건 현장 CCTV 영상 추가 확인에 대한, 도난 및 용의 차량 관내 통과 현황 그림 첨부, 도난 피해차량 및 도난 일시장소에 운행한 차량의 운전 이력 자들 내역 첨부, 피고인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 내역분석, 피해차량 대전 광역시 통과 내역 확인, 용의 차량 대전시 관내 통과 내역 확인, 피해차량 금산 IC 진출 이후 행적에 대한, 피고인 D 사용 휴대전화 기지 국과 도난차량 이동 동선 비교, 본건 범행 일시 장소에 운행하였던

에 쿠스 차량 범행 전후 통행 내역, 피고인 D가 범행 직후 통화한 상대의 당시 기지국 위치 확인, 도난 차량 매물 확인에 대한), 각 수사보고( 피해 자가 소지 중인 도난 차량 열쇠 사진 첨부, 범행 시 이용된 용의차량 탑승 추정 자 운전면허 대장 첨부, 피해차량 운전자 범행 당시 입었던 옷 사진, 피고인 A가 범행 이후 주차한 장소 사진 첨부, 압수현장 등 사진 첨부, 본건 피해차량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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