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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8고단16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03:35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F 흰색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8. 0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C에 있는 ‘D ’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 전동 산 10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7km 구간에서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 01:4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CCTV 확인 등), CCTV 사진, 내사보고( 용의자 범행 전 동선 확인, 차량 통과 내역 확인 등), CCTV 사진, 차량 통과 내역 사진, 수사보고{ 피해차량의 우리서 관내 출입사실( 차량 통과 내역) 등 확인}, 차량 통과 내역( 김 포), 차량 통과 내역( 인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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