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22:3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소유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E 소유의 F 25톤 트라고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예비키를 이용하여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 도난 신고서
1. 내사보고(주차장 CCTV 확인에 대한, 도난 차량 소유권 및 압류관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 소유권 관계 서류 첨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경영위수탁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타인에게 이미 양도한 화물차량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사실상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