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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4 2018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8. 7. 10:43 경 경기 양평군 D 인근 도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양 평 관내 통과 내역 조회)

1. 피의차량 통과 내역 회신자료, 피의 차량 통과 내역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범죄사실 155회 특정에 대한 보강 수사보고), 통과 내역자료( 이동 동선 추가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운전을 수회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꾸려 오던 중 먼 거리를 다니며 다량의 폐지를 운반하기 위하여 화물차를 구입하여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범행 동기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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