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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8.선고 2014두11632 판결
손실보상금
사건

2014두11632 손실보상금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5. 선고 2013누28284 판결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도시철도법(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호는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가목)을 들고 있으며,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제1항은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할 대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도시철도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법 제4조의6 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할 대상은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해당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에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이하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제2항), 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은 [별표 1]의 방법으로 하되,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에 필요한 입체이용가치 · 이용률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항).

그리고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도록 하면서,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하고,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하는 범위까지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인 경우 각 6m, 개착구조인 경우 각 0.5m'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조례 제7조는 입체이용저해율의 구성요소인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에 관하여 [별표2]에서의 지하이용율(B)에 [별표4]에서의 심도별 지하이용효율(P)을 곱하여 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별표4]에 의하면 지하이용저해율은 토피심도와 한계심도에 따라 달리 정해지고, 여기서 '토피'는 '도시철도 지하시설물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의미하고(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 '한계심도'는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의미한다(이 사건 조례 제2조 제4호).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2. 17.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E)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부분이 인천도시철도(이하 '이 사건 지하시설물'이라 한다) 건설사업에 사용하기로 되었고, 이 사건 지하시설물은 터널구조로서 그 주변에는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주변 암반에 록볼트 시공[터널 주위 암반에 약 1m 간격으로 약 3.5m의 천공을 한 후 직경 2~3m의 철봉을 넣고 암반 사이에 시멘트를 투입하여 밀봉한 다음 끝부분을 금속볼트로 체결하여 터널의 지보(支保)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공법의 공사]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에 터널을 암반에 고정시키기 위한 록볼트 시공부분(이하 '록볼트 시공부분'이라 한다)은 보상의 평면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록볼트 시공부분을 제외한 터널의 폭에 최소여유폭 양측 0.5m만을 더한 면적을 보상의 평면적 범위로 정하고, 입체적 범위에 관하여도 록볼트 시공부분을 제외한 터널의 최상단부터 지표까지의 거리를 '토피심도'로 보아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록볼트 시공부분은 이 사건 지하시설물인 터널의 보호를 위한 것일 뿐 구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가 정한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보상의 평면적 범위에서 록볼트 시공부분을 제외하고 나아가 록볼트 시공부분을 제외한 터널의 최상단부터 지표까지의 거리를 토피심도를 보아 이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부분에 설치될 록볼트 시공부분이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도시철도 지하시설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록볼트 시공부분은 구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구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의2가 명시적으로 도시철도 시설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① 구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 가목이 도시철도 시설물 중 하나로 정한 '선로시설'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교량 및 터널 등의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철도산 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5호, 철도건설법 제2조 제6호 가목, 구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4. 3. 19. 국토교통부령 제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등 참조], 터널은 선로시설로서 도시철도 시설물에 해당하는 점, ② 록볼트 시공은 터널을 암반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시공방법에 비추어 록볼트 시공부분도 터널과 일체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구 도시철도법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자는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후에는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소유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가 제한되어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터널 자체와 록볼트 시공부분을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록볼트 시공부분도 도시철도 시설물인 터널의 일부로서 도시철도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의 평면적 범위는 터널의 폭에 최소여유폭 0.5m를 합한 부분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이 아니라 록볼트 시공부분을 포함한 터널의 폭에 최소여유폭 0.5m를 합한 부분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보상의 입체적 범위에 관하여 터널의 최상단이 아니라 록볼트 시공부분의 최상단부터 지표까지의 거리를 토피심도로 보아 이에 따라 지하이용 저해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록볼트 시공부분이 도시철도 시설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보상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를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시설물'의 개념 및 보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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