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보상의 평면적 범위에 있어 이 사건 지하시설물 폭의 양측으로 시설물 보호를 위한 록볼트에 의한 보호층 6m를 합한 폭이 포함되어 그 편입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시설물 보호를 위한 록볼트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에 법정된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록볼트 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하시설물 폭이 양측으로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례에 비추어도 록볼트에 의한 보호층을 보상의 평면적 범위에 포함할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보상의 입체적 범위에 있어 기준이 되는 ‘토피심도’ 대신 ‘록볼트에 의한 보호층 6m가 추가로 반영된 14.5m’를 적용하여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한 후 보상액을 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