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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08 2014두11632
손실보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도시철도법 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 제3호는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가목)을 들고 있으며,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제1항은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할 대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도시철도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는 법 제4조의6 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할 대상은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해당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

)의 적정가격에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제2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은 [별표 1 의 방법으로 하되,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에 필요한 입체이용가치이용률 등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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