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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14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가 없고, 흥신소를 통하여 E의 소재를 알아낸 것이 아니라 H을 통하여 E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낸 후 E가 자주 놀러갔던 부산 용두산공원의 노인들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E가 진해시 N에 있는 빌라에 산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진해시 N 마을입구에 있는 식당에 들러 마을주민 주소록을 통하여 E의 정확한 주소지를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D 등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자리에서 D 등에게 ‘E를 찾아가 안 죽을 만큼 죽였고 흥신소를 통하여 E의 집을 찾았다’고 말을 한 이유가 전혀 없는바, D이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513 피고인의 E에 대한 감금 등 사건(이하 ‘E 감금 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에 반한 위증임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D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은 정당한 고소로서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를 찾아가 안 죽을 만큼 죽였고 흥신소를 통하여 E의 집을 찾았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사실대로 증언한 D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게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E 감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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