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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노38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를 집으로 부른 이유가 여자친구인 D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이후 E의 행동과 태도를 종합하여,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 E가 피고인 집을 찾아갈 때 친구 G이 반대하였는데, 귀가 직후 오후 2시 6분경 G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존나 죽어버릴까 ㅅㅂ’, ‘니말이 맞았음’, ‘아저씨도 남자야’, ‘할라고 시도하더라’, ‘혼자 쌓아두기엔 너무 스케일이 커서 너한테 햇어’)이 피해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점, ㉯ E가 피고인 집을 찾아간 사실이 친구들인 G, I, D 및 남자친구 H에게 알려진 후, H의 적극적인 권유로 피해 신고한 시각이 ‘2013. 2. 8. 00:59’이어서, E에게는 당시 피해 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간절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과 D의 관계, D와 E의 관계로 볼 때, E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친구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것이어서, E가 이를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유로 E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E의 진술은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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