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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9 2013고정13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으로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C”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인 바, 피고인은 “D협회(일명 D)”의 창립자이자 교주인 망 E이 F 교리를 실천에 옮겨 여신도들과 혼음을 하고 위 D가 종교를 빙자하여 신도들의 돈을 착취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사이비 사기종교집단인 것처럼 묘사하는 글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위 게시글은 “D”를 모욕적으로 비방함으로써 “D”의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게시물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위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E을 “G”으로, D를 “H”로 바꿔 부르면서, 2012. 10. 29.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사이에 시흥시 I도서관 내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 게시판에 “웃기는 두 양반(J&G)”, “H(G교) 교도들 보거라”, “K 보거라”, “L교인 K이는 ”, “정부는 H와 L를 해체시켜야 한다”, “H 종교사기꾼 집단 보아라” 등의 제목으로 “G 이 자는 F을 실천에 옮겨 1957년 혼음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 자가 F 교리로 여인들을 농락한 것이다. 이 사이비 종교의 과거역사는 분명 혼음을 했다” 또는 “J이와 함께 M씨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G이라는 다른 이단교주가 F 사건을 일으켰고 ”, “J이와 함께 사이비 이단 교리를 배운 G이는 F 교리를 빙자하여 여신도들을 더럽혔느니라”, "사악한 종교 사기꾼들이 어리석은 국민을 속여 등쳐먹고 우롱하고 고혈을 착취하고 있다.

이들이 세운 것은 종교가 아니라 사기집단이다.

이 종교 사기꾼들은 어리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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