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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나523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벽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인터넷 신문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11. 29. 자신이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인 D에 별지 기재와 같이 ‘E’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자이다.

다.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벽화 그리기에 열중하는 또 다른 이단 사이비 단체가 바로 F(G, H교회)다.

F는 G씨가 1998년에 시작한 ’I‘을 앞세워 벽화 그리기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벽화봉사를 하려면 인성교육이라는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J‘라는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인성교육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F의 교리가 담겨있다.

오리엔테이션이 포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I은 K언론, L언론, M언론과 여러 신문사에도 소개되었고, 2014년에는 N기관와 MOU를 맺는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주의와 분별이 요구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사이비 종교단체인 H교회(일명 F, 이하 'F'라 한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원고가 F의 하수인으로서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교리를 전파한다는 것처럼 허위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 1,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적시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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