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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0.30.선고 2008노222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저작권법위반,모욕

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모욕

피고인

A (60년생, 남), 목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충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8고정1170 판결

판결선고

2008. 10.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단, 단수금액은 버린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게시판에 XXX 예수교회와 그 교회목사 B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들을 게시한 이유는 이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집단인 위 단체(목사)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함이었으므로, 공익을 위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위법성 조각 여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 한하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 또는 모욕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C교회의 목사로서 XXX 예수교회 및 그 교회 목사 B가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그들에 대하여 명백히 사실관계를 확인 해보지 않은 채 자신의 추측에 터잡은 허위의 사실, 즉, B가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거나 XXX 예수교회의 기원이 기독교의 이단으로 분류되는 단체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내용 등을 적시한 글을 이 사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B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기재된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직권판단(양형부당) 다만,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접한 경험 · 지식들을 토대로 XXX 예수교회 및 그 교회목사 B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또 다른 교회의 목사로서 사회구성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위 교회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주된 목적 아래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제출된 참고자료 참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XXX 예수교회와 관련된 글들을 게시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종교인으로서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함께 입건된 여타 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생략

판사

재판장판사고경우

판사박주연

판사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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