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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11195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9. 10. 24.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19. 10. 25.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데,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은 2019. 11. 1.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송달일 전인 2019. 10. 25.부터 2019. 10.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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