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2827
자동차소유권강제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5. 13.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비, 과태료, 제세공과금의 합계 9,829,040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5. 13.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0.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5. 13.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