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머리에 야채칼을 대기는 하였으나 야채칼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긁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야채칼을 빼앗긴 후에는 부엌칼도 가지고 있으라면서 건네준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던짐으로써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의 점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일부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문짝은 수리해주면 별다른 문제가 남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B의 원심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칼 두 개 압수 등)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의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야채칼을 휘두르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1회 긁음으로써 가벼운 찰과상을 가한 사실 및 이후 피해자에게 위 야채칼을 빼앗기자 부엌에 있던 다른 부엌칼을 가져와 부서진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