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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08 2019나2006667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실행 원고는 2014. 11. 5. A의 의뢰에 따라 위 회사를 피보증인으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보증금액 850,000,000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기한 2015. 11. 5.(이후 2016. 11. 4.로 변경됨)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2014. 11.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A에게 2016. 9. 27.경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원고는 2016. 11. 7.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855,455,9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A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로 83,830원이 발생하였고, 잔존 대지급금은 8,034,722원(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8,071,850원 중 회수금 37,128원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다.

다. A의 재산처분행위 A는 피고에게 자신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6. 6. 30.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289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공동담보의 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2011. 5. 2. 채권최고액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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