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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21 2014고합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공소사실에 기재된

9. 2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15:0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장량5단지 버스정류장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11세 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붕어빵을 건네주면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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