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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6: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건물 입구에서 주차관리를 위해 앉아 있던 중, 위 건물 3층에 있는 E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들어오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F(여, 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와서 뒤돌아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뒤돌아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앞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을 대고 쓸어내리며 만지면서 “여기 만져도 되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진술녹취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뇌경색증으로 인한 좌반신 위약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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