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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은 신고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 정지작업 등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 달성군 E”를 “ 달성군 I”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들 증거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①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존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등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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