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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노31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이하 ‘ 제 1 주장’ 이라고 한다), 성매매 알선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각 99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인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을 취 신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각 99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증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8월, 추징 99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6월, 추징 99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제 2 주장에 대하여 증인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이 각 990만 원에 달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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