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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노412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들은 A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오른손을 넣어 가지고 딱 꺾으니까 뼈가 두 두둑 소리가 났고, 보니까 붓기 시작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A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A 는 실랑이를 하던 중 A의 남편 등 주변 사람들이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A가 “ 나 지금 손 꺾였어”, “ 나 손 부러뜨렸다니까

”, “ 핸드폰 치우라고”, “ 손 부러뜨렸어”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D의 영상), A 또한 원심 법정에서 “ 손가락이 꺾였다 ”라고 자신이 이야기했을 때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다친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에 발행된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60 쪽 )에 기재된 상처 부위 및 그 정도가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A 사이의 싸움의 경위 및 동기, A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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