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51』 B은 ‘C’ 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게임기 제조 및 유통회사인 ‘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 커피 숍에서 B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크레인 게임기인 ‘H’ 5대를 1대 당 230만원, 합계 총 1,15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하였다.
『2017 고단 1670』 피고인은 인형 뽑기 게임 기 ‘I’ 과 H의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E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지분 65%를 가지고 있고, J은 피고인의 동업자로서 주식회사 E의 지분 35%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자판기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은 창원시 성산구 K 건물 1 층 L 호에 있는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인형 뽑기 점인 ‘M 3호 점’ 의 관리인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J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6. 9. 20. 경부터 2016. 10. 17. 12:3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V’ 주점 앞 노상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I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J, A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J, A은 공모하여 2016. 11. 19. 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K 건물 1 층 L 호에 있는 A이 관리하는 ‘M’ 인형 뽑기 점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