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4. 3. 지역C조합인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인데, 2002. 10. 1.부터 광주시 E에서 ‘F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지역C조합인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하고, D조합과 합하여 ‘B조합 등’이라 한다)과 D조합은 2015. 4. 20. 피고에 대하여 광주시 G 및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4,998㎡ 지상의 장례식장 부지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28. 1km 이내에 2개의 장례식장이 영업 중이고 인근에 초등학교 및 공동주택이 있는 등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고속도로 램프와 국도가 합류되는 등 교통량 증가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B조합 등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5.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B조합 등은 2015. 9. 1. 피고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15. B조합 등에 대하여 위 신청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처분’이라 한다). 마.
B조합 등은 2016. 5. 9.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 사건 신청지에 장례식장을 건축하였다.
B조합은 2017. 5. 24. 피고에 대하여 ‘I 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7. 6.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영업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리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 을 제2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