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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고정20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경력 피고인 B는 2014.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의 배경 F단체(회장 G, 이하 ‘F’라고 함)는「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F단체 H(회장 A, 이하 ‘H’라고 함)는 F단체 직할 특별지회이다.

피해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은 서울시 I에서 J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H와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F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H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 및 H의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장례식장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며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공단은 F 측과 함께 2014. 6. 9. H를 상대로 장례식장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장례식장 건물 명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H 및 협력업체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으며, 2015. 2. 23. 명도집행을 재차 시도하여 완료하고 그 점유를 넘겨받았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회장인 사람, 피고인 B는 H 운영위원이자 장례식장에서 ‘K식당편의점’을 운영한 사람, L는 M단체 회장으로 H에 꽃, 영정제단 등을 납품하는 ‘N’ 대표인 사람, O는 H와 영구차(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 ‘P’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L, O과 함께 2015. 2. 23. 12:00경 위 J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건물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더 이상 장례식장 건물을 점유할 수 없게 되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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