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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0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F단체(회장 G, 이하 ‘F단체’라고 함)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H지회(회장 I, 이하 ‘H지회’라고 함)는 F단체 직할 H지회이다.

피고인

A은 H지회에 꽃을 납품하는 J단체의 사업국장이고, 피고인 B은 J단체의 사업이사이며, 피고인 C은 J단체의 총무부장이고, 피고인 D는 K병원 장례식장 직원이다.

L은 서울 강동구에서 K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H지회와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F단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H지회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H지회는 장례식장 건물 반환을 거부하면서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L은 2014. 6. 9. H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4443)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M은 2015. 1. 27. L의 위임을 받아 위 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H지회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고, 2015. 2. 6. 재차 인도집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H지회 회원, J단체 회원들은 집행관의 인도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틈타 F단체 측이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자신들을 쫓아낼 것을 우려하여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장례식장 입구를 버스로 가로막거나 계단 등 출입할 수 있는 곳에 철조망을 설치하였으며, 인도집행을 대비하여 순번을 정해 24시간 비상대기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5. 2. 6. 08:2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K병원 장례식장에서 집행관 M이 집행인력 300여 명을 대동하여 장례식장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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