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3.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교차로를 수변공원 방면에서 망미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추돌하지 않게 안전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락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