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2 2013고단3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센텀포레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