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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9 2016고단1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삼익비치 쪽에서 메가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메가마트 쪽에서 삼익비치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03:1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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